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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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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실종 112신고 안전확인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실종자 소재·생명·신체 안전 확인 후 112신고 종결

기사입력 2026-09-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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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확인 시 사유·결과 기록하고 관리자 승인 의무화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고 종결 절차를 강화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21일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 등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와 확인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관이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를 종결하려는 경우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종 신고가 단순히 전산상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안전확인 여부를 중심으로 신고 처리와 종결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하도록 해 처리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실종 신고는 신고 이후의 확인과 처리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고를 종결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해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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