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고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재난 신고로 인하여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아울러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재난의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