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처 검토 의견 제출 및 국무회의에서 장관 발언 ‘0건’
임종득 “피해자 외침 철저히 외면 … 앞으로 피해자들이 어떻게 믿겠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의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원민경 장관 역시 해당 개정안이 논의된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해 왔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 디지털 증거, 관계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1차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추가 증거를 확인하는 보완수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제도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는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식적인 검토 의견이나 피해자 보호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법 개정 후 임 의원실의 공식 입장 질의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된 것으로 생각함’이라며 ‘피해자가 수사 공백 없이 보호받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하기를 기대함’이라고 답했다.
임종득 의원은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반대했고 국민적 우려도 컸던 사안인데 정작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는 성평등가족부와 원민경 장관은 법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동안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방관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목소리를 낼 때 침묵해놓고 법이 통과된 뒤에야 ‘수사 공백 없이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모습에 앞으로 여성과 아동 등 범죄 피해자들이 성평등가족부를 어떻게 믿고 기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