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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농어촌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 명시

기사입력 2026-06-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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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의약품·농자재 배송 사각지대 해소 기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619일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편·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아 주민들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수익성 한계로 인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 포함)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물류서비스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수준의 생활물류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생활물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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