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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으로...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장종숙 회장〕

기사입력 2026-02-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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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공단 지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고, 최근 몇 년 간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느낀다.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는 2018년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의 병원 화재사건, 산삼약침 사기로 암환자가 사망한 강남의 한방병원 사건 등은 수익에만 몰두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이나 환자의 안전은 뒤로 하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정부와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9천억원에 이르지만, 이미 불법개설 및 환수시점에 증여, 허위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실제 환수율은 겨우 8.5%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어야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가능한데(건보법 제47조의2), 경찰의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의뢰 후 결과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어 불법개설기관으로 흘러가는 요양급여비 청구비용을 조기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또한,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문조사인력이 배치되어있고 조사 유경험자만 2백여 명에 달하며,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고 있어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공단의 수사권한 부재에 따른 사무장병원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하고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공단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22국회에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입법 발의되어있고, 무엇보다 202512월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공단의 특사경 지정을 지시한 것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근절대책이 없다면 수익에만 몰두해 과잉진료와 과밀병상 운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의료질서를 위협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음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풍부한 조사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준다면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고 아낀 재정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도 한층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임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하루 속히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편리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보험혜택을 받아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필자는 희망한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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