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14일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년 11월 20일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사유를 보면, 이 사건의 암종(폐암의 편평세포함·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인 폐암의 ‘선암’(흡연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가 불인정 되어 선행소송에서 담배회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공단이 항소심을 제기한 이후 지난 ‘25년 5월22일 12차 최종 변론을 마치고 ’26년 1월 15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년 3월 2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열고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전략을 논의했다.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한 단체다. 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선 대한금연학회 등 7개 자문단체와 항소심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쟁점별로 자문의견을 나눴다.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은 ①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②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③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④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⑤ 공단의 손해액 범위 ①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등 5개 사항으로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하여왔다. 자문단체에서도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정부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까지도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공단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 그에 따른 흡연폐해의 책임을 담배소송을 통해 엄중히 따지고자 사회적 관심 확산 및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소비자·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전사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 절대적인 응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