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Q> 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A.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고용24 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퇴직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7개월인데 퇴직후 11개월째 신청하여 2개월분만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0일~270일 사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Q>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중 ①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의 폐업, 감원,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②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③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 필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Q>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거나 받으려 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나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①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③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④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오니 제도 취지에 맞게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Q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가 무엇인가요?
A. 독일·스위스式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은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하고, 학습근로자 조건은 1년이내 신규 입사자, 청년구직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 지원 사항은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현장(외)훈련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교육을 지원하며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후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업추진체계>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주도로 개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이 이루어지며,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학력 중심이 아님) →자격의 통용성 확보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계속장려금>
Q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책은 무엇이 있나요?
A. ’고령자 계속장려금‘ 지원제도가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 지원요건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해당되며,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지원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신고)
|
➜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
사업주 ⇨ 근로개선지도과
|
|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
고용센터 ⇨ 사업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Q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A.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지원 요건: 고용보험성립일 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 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서 제출
(1회차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신청기간, 2회차 이후: 매 분기말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
|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
고용센터 ⇨ 사업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Q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입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8%)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 단가>
|
구 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A-2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입니다.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됩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
|
2023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2025년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및 사업 종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지원제도>
Q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제도는 ➊ 육아휴직지원금, ➋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➌ 대체인력지원금 ➍ 업무분담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육아휴직 등 부여한 사업주 등에 지원>
|
구 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20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 근로자 1인당 월30~40만원
|
|
대체인력 지원금
|
➊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파견사용
➋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의 시작 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
⋅지원기간: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한 기간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
|
업무분담
지원금
|
➊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
➋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매월 업무분담수당 등 금전적 지원
|
⋅지원금액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합산 분담수당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Q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A.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휴업(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을 실시한 근로자이며
- 휴업은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업수당의 2/3 지원
- 휴직은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직수당의 2/3 지원
- 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 수령한 금품 등 고려하여 지원
또한, 지원수준은 1일 상한액 6.6만원이며,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은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180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영주지청(☎ 054-639-1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
Q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 등
•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적용직종: (’21.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틀정품목 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캐디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심사제도>
Q 고용보험 심사제도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심사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처리절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신고>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A 사업주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며,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제출해야 합니다.
-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 신고시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Q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A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는 실업급제 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을 합니다.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에 한합니다.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 지원요건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경영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등
(정당한 사유)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5년간 300~5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가입기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Q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키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 (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EDI시스템(wedi.cw.or.kr)에서 신고·납부
*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053-755-5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