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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불금 받지 못한던 농지 직불금 받을 수 있어!

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기사입력 2023-01-31 20:49 수정 2023-02-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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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 2.1.~2.28., (방문 신청) 3.2.~4.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소장 서충남, 이하 영주농관원)에서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1일부터 4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 된다고 하였다.

 

농업인이 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2일부터 4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한 농지도 올해(2023)부터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영주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하였다.

 

영주 농관원에서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하면서,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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